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5년도 신규 및 갱신 이스포츠 시설을 모집한다고 18일(월)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이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이스포츠 시설은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생활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초 경기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협회로부터 이스포츠 대회 운영 교육, 이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대회 홍보물 제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가 아마추어 대회 개최 시 이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2025년부터 이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이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상향된 사양의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회 진행에 적합한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환경구축 여부와 최근 3년간 이스포츠 대회 실적도 검토 대상이다. 단,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대회 실적이 없더라도 대회 개최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한 명의 PC방 대표자가 다수의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시설별로 별도의 관리인을 기입해야 한다.
이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12월 9일(월)까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infra@e-sports.or.kr)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협회 홈페이지(www.e-sports.or.kr) 또는 이스포츠 동호인 포털(esportsportal.gg/e_facility_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infra@e-sports.or.kr)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문 : 인벤 - 이두현 기자
이두현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