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잇달아 e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같은당 김준혁 의원이 이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암표 거래는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된다"며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이스포츠만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뒀다.
김준혁 의원은 "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이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 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스포츠 경기에 대하여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벌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뒀다. 암표상이 50배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이상 50배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미만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식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웃돈을 받아 다시 판매하는 행위(암표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공연과 스포츠에 한정되기에 e스포츠는 규제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민형배, 김준혁 의원의 개정안은 입법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LCK의 경우 라이엇게임즈가 티켓 판매처와 협력해 암표 예방에 나서고 있다. 1인 구매 가능 숫자 제한, 현장에서 티켓 구매자와 관람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식 등이다. 다만, 민간 차원의 예방이어서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공연이나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와 같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본문 : 인벤 - 이두현 기자
이두현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