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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005/0001700381?sid3=7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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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30일 e스포츠 표준계약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성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42.6%에 불과했다.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

법안은 이스포츠 진흥법 제7조의2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해 이스포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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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내 전문 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이동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지난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의무화,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사설서버 보완법 등의 개정안도 공동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이르면 6월 첫째주에 발의 예정이다.

 

이다니엘 기자(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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